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연 최대 160만 원까지 복지용구 지원금을 받아 필요한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용구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품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란?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용품을 의미합니다.
휠체어,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구인데요.
복지용구를 통해 어르신이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보호자분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복지용구 지원대상자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예: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수급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 품목
복지용구에는 다양한 품목이 있어요.
주로 이동을 돕는 휠체어, 보행보조기와 목욕 의자, 안전 손잡이 같은 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생활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다양한 복지용구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구입품목 : 10개 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 : 6개 품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 : 2개 품목
복지용구 지원금
1년에 최대 160만 원까지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고 동일하게 제공되며, 예산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율
복지용구 비용은 전액 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를 100만 원에 구입한다면
일반대상자일 경우 15%인 1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 부담율이 감면되니,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 및 신청방법
복지용구는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및 가족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집과 가까운 지점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사업소
-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
✅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어르신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꼭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