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에는 '가족요양'이라는 장기요양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에게 직접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방문요양처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별개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족요양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요양급여와 가족요양급여는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 참고사항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형부, 매형, 올케, 제수, 조카, 이모, 고모 등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여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60분, 90분)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루 60분, 월 20일의 방문요양 급여만 인정되나 특정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필수 조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등)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가족요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가능한 조건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공단 제출 후 방문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
3️⃣ New)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인 경우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변경사례
☑️ 가족인 수급자 방문요양급여를 변경( 1일 60분 → 1일 90분 )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기존에 치매 증세가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하루 60분, 월 20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수급자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면서 폭언,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치매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재신청을 진행. 그 결과, 방문요양급여가 조정되어 가족인 요양보호사 A는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로 변경됨.
방문요양 vs 가족요양 비교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함께 이용 했을때 장점
1️⃣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월 20일은 일반 방문요양 +10일가족요양 근무 가능 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의 경우>
예시) 2024년 8월 일반 방문요양+가족요양 근무표
2️⃣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노부부의 경우같은 날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단 요양시간은 달라고 합니다. ex. 할머니 수급자 09:00~10:00, 할아버지 수급자 10:05~11:05) 3️⃣ 가족요양보호사가 휴가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 방문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아예 일반 방문요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가족 외 다른 수급자 요양보호사로서 월 160시간 이내 근무 가능 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주의점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원이 타 직종에 등록된 경우 근무 월 160 시간 미만을 유지 해야 합니다.(가족요양 근무 시간 제외)
✔️ 월 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및 타 근무지 근로계약서 등 보관
2️⃣ 같은 날 가족요양 + 방문목욕, 가족요양 + 방문간호 이용 가능하나, 동일한 방문요양급여인 가족요양과 + 방문요양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가족요양, 방문요양급여 위반사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각각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했으나, 각각 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휴대폰을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등록하여 태그 전송 및 급여비용을 청구함.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인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일반 회사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수급자 B에 대하여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
설명드린장기요양급여 이용방법, 방문요양 vs 가족요양통해 방문요양과 가족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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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취득은 했는데..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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