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문적인 요양시설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훈복지서비스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복지서비스 제도와 요양시설 등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가 2020년 15,954명, 2021년 51,984명 2022년 13,052명 줄고 있는 반면, 2023년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실적은 8,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2억원 증가하였고, 의료지원 인원은 7,869천명으로 전년 대비 505천명 증가 하였습니다.
보훈병원 시설 확충 등 진료 수준 제고, 위탁병원 확대 등으로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수가 증가한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첫번째,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의 안락한 노후 지원을 위 보훈대상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니다.
이용절차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되며,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하고 있습니다.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2️⃣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1️⃣100분의 80, 2️⃣ 100분의 60)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