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적절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받기 전,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요양원 입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요양원 입소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3~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심신 상태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 판정을 받으며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던 중 또는 이용 전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급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별 요양원 입소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1, 2등급
신체기능저하로 활동지 제한되어 침대에 누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태가 많으십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받은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양원 입소 전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및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사용 중인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중이던 복지용구를 반납해야 합니다.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3, 4, 5등급
3~4등급 판정받은 경우,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며 워커(어르신 보행기),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걷거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5등급 판정받은 경우 치매판정을 받으셨으나 신체능력은 양호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과 함께 신체 및 일상생활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4 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세 가지 사유 중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6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6등급)은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제한 되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시설 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12회까지 지원되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 100%를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 대여 및 구매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서비스 연 6일 이용 가능
✔️ 치매전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요양원 입소 전 준비서류
입소 하기 전 요양원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생활용품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