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가이드 ,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

요양정보 | 2024.09.26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적절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입소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받기 전,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요양원 입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는 것이 어려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요양원 입소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3~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심신 상태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6등급) 판정을 받으며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가 달라집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던 중 또는 이용 전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 조건충족할 경우에만

급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별 요양원 입소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1, 2등급

신체기능저하로 활동지 제한되어 침대에 누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태가 많으십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받은 경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 전 재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및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사용 중인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중이던 복지용구를 반납해야 합니다.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3, 4, 5등급

3~4등급 판정받은 경우,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며 워커(어르신 보행기),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해서 걷거나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5등급 판정받은 경우 치매판정을 받으셨으나 신체능력은 양호 하시기 때문에 어르신과 함께 신체 및 일상생활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급여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4 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등급 시설급여 변경 신청 시,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수발자인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요양원 월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 비급여 별도 (100%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6등급)

 


 

  • 인지지원등급(6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6등급)은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용 제한 되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시설 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 하루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장기요양보험으로 월 12회까지 지원되며, 추가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 부담금 100%를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 복지용구 : 대여 및 구매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 단기보호 서비스 연 6일 이용 가능

✔️ 치매전담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요양원 입소 전 준비서류

입소 하기 전 요양원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생활용품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계획서

✔️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 지도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결핵 검진을 포함한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진단서

✔️ 코로나 검사 확인서


안내해 드린 요양원 입소 가이드, 장기요양 등급별 맞춤 정보 통해 요양원 입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아직 궁금증이 남아 있다면,

시니어톡톡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주황색 말풍선 (채널톡)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요양원 입소 전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행 문의는

언제든! 시니어톡톡홈페이지로 문의하세요^^


시니어 종합 플랫폼, 시니어톡톡 홈페이지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과 같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전국의 전문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톡톡 요양시설 찾기

 

1️⃣ 포털사이트에 “시니어톡톡” 을 검색해 보세요!

2️⃣ 요양시설 찾기 필터 부분을 클릭해 "요양원" 으로 체크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양시설찾기로 들어가시면 요양병원, 요양원(요양원, 노인요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방문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에 대한 전국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요양시설 찾기 지역 미 설정 시, 서울 내 “요양원” 보이므로 지역 선택하여 원하는 “요양원” 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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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연 최대 160만 원까지 복지용구 지원금을 받아 필요한 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복지용구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과 품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께요!(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란?📌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용품을 의미합니다.휠체어, 목욕의자, 안전 손잡이 등 어르신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기구인데요. 복지용구를 통해 어르신이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보호자분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복지용구 지원대상자복지용구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예: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급 판정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수급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 품목복지용구에는 다양한 품목이 있어요.주로 이동을 돕는 휠체어, 보행보조기와 목욕 의자, 안전 손잡이 같은 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생활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다양한 복지용구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구입품목 : 10개 품목  복지용구 대여품목 : 6개 품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품목 : 2개 품목  복지용구 지원금1년에 최대 160만 원까지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지원금은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고 동일하게 제공되며, 예산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율복지용구 비용은 전액 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를 100만 원에 구입한다면 일반대상자일 경우 15%인 15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본인 부담율이 감면되니,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 및 신청방법복지용구는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 및 가족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상담 받으시면 좋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집과 가까운 지점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https://www.longtermcare.or.kr/npbs/r/a/201/selectLtcoSrch.web?menuId=npe0000000650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제출​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4) 계약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 공단-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어르신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  꼭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기관 정보는 내가! 기관정보 수정/관리 서비스 오픈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시니어톡톡에서는 약 4만여 개의 요양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요양 시설이 많다 보니 어느 요양 시설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보호자와 수급자 분들이 많습니다.​각 시설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경이 다르다 보니, 가장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많은 정보를 비교하고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시니어톡톡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설에서 직접 기관 정보를 수정, 관리하여 보호자가 기관 선택 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기관 정보는 내가! 기관정보 수정, 관리 서비스시설에서 기관 정보를 직접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시설은 이 기능을 통해 기관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어 보호자, 수급자 분들에게 요양 시설 검색 시 차별화된 정보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정보 수정, 관리 서비스”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 시설의 매력✔️대표 사진 포함 200여장의 시설 사진 업로드가 가능하여 보호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설의 모습과 분위기를 사진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어요.✔️ 깨끗한 환경, 따뜻한 분위기로 보호자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습니다.​✅ 차별화된 우리만의 장점✔️ 직접 쓰는 소개 글을 통해 보호자, 수급자에게 센터만의 특장점을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와 수급자가 시설을 비교할 때 우리 시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 편리한 정보제공✔️보호자와 수급자 분들에게 언제든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자녀 분들이 맡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 이 서비스를 통해 기관은 무료로 쉽고 빠르게 기관 정보를 수정하고 보호자와 수급자 분들은 시설 검색 시 차별화된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님, 보고 계신가요?👀시니어톡톡 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시설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시니어톡톡 기관회원 가입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시니어톡톡 <등급신청기>로 쉽게!

안녕하세요, 나와 부모님을 위한 요양정보 시니어톡톡입니다.​시니어톡톡에서 쉽고 간편하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급신청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이젠 빠른 요양등급 신청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한 시니어톡톡 등급신청기를 이용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등급신청기>로 쉽게!이제는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 쉽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한 후,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비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고 보호자 등의 대리인도 신청절차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또한 등급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는데요.​👉 시니어톡톡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신청기를 통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 뿐만 아니라 등급 변경, 갱신까지 시니어톡톡에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급신청기"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번에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부터 등급 판정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출력이나 팩스 전송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복잡한 서류 작업은 이제 그만!​✅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NO!✔️안전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까지 완벽히 보장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어렵고 복잡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후에는 거주 지역의 요양시설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려요!✔️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신청기를 통해 공단으로 요양 등급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을 발송하여 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인 점 꼭 확인해주세요!​ 등급신청기를 통해 수급자가 편리하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예비 수급자의 등급신청대행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여시설 차원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등급신청기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